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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설명회에서 아이디어를 먼저 공개해도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내에서는 공개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서 공지예외주장을 하면 특허 등록 가능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출원까지 고려한다면 공개 전에 출원을 먼저 마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일부 국가는 자기 공개도 신규성 상실 사유로 보기 때문입니다.

스타트업과 연구자가 많이 실수하는 시점이 투자 설명회, 학회 발표, 크라우드펀딩 페이지 공개, 전시회 참가입니다. 이 글에서는 공개와 출원의 순서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이미 공개했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절차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공개한 발명은 왜 특허를 받기 어려워집니까?

특허를 받으려면 출원 시점을 기준으로 그 발명이 새로워야 합니다. 이를 신규성이라고 합니다. 발명자 본인이 발표한 내용이라도 출원 전에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선행기술이 됩니다. 발표 자료, 시연 영상, 제품 사진, 보도자료가 모두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신규성만이 아닙니다. 공개된 내용을 본 제3자가 조금 변형한 발명을 먼저 출원하면 선출원 경쟁에서도 불리해집니다. 특허청은 같은 발명에 대해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 시점과 출원 시점 사이의 간격은 그 자체로 위험 구간이 됩니다.

이미 공개했다면 국내에서는 어떤 구제 절차가 있습니까?

특허청이 안내하는 공지예외주장 제도에 따르면, 발명자가 스스로 공개한 발명은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고 그 사실을 주장하면 신규성 판단에서 해당 공개를 제외받을 수 있습니다. 출원서에 주장 취지를 기재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공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순서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공개한 날짜, 장소, 매체, 청중 범위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2. 발표 자료 원본, 게시물 화면, 행사 안내문 등 증빙을 보관합니다.
  3. 공개된 내용과 출원할 청구범위가 어디까지 겹치는지 비교합니다.
  4. 12개월 기한보다 충분히 앞서 출원 일정을 확정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 제도가 본인의 공개에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 제3자가 독자적으로 같은 기술을 공개하거나 출원했다면 공지예외주장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해외 출원을 고려할 때는 무엇이 달라집니까?

유예 기간의 인정 범위는 국가마다 다릅니다. 유럽특허청 제도에서는 발명자 자신의 학회 발표나 투자 설명에 대한 일반적인 유예 규정이 없어, 출원 전 공개가 그대로 신규성 부정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구제되더라도 유럽 시장에서는 권리를 잃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해외 진출 계획이 있다면 국내 출원을 먼저 하고 그 출원일을 기준으로 해외에 출원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세계지식재산기구가 관리하는 파리협약에 따르면, 최초 출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다른 가입국에 출원하면 최초 출원일을 기준으로 판단받는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황주요 위험권장 조치
공개 전, 국내 사업만 계획제3자 선출원공개 전 국내 출원으로 출원일 확보
공개 전, 해외 진출 계획자기 공개로 인한 해외 신규성 상실공개 전 출원 후 12개월 이내 우선권 주장 해외 출원
이미 공개, 12개월 이내기한 도과, 증빙 누락공지예외주장과 함께 즉시 출원, 증명서류 제출
이미 공개, 12개월 경과공개 내용 자체는 등록 곤란공개 이후 개량된 부분을 중심으로 새 청구범위 검토

발표 일정이 촉박하면 어떻게 출원일을 확보합니까?

완성된 명세서를 준비할 시간이 없을 때는 특허청의 임시명세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논문이나 연구노트처럼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명세서로 먼저 출원일을 확보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 명세서로 보정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나중에 보정할 수 있는 범위는 처음 제출한 내용 안으로 제한되므로, 핵심 구성과 실시 예는 최대한 빠짐없이 담아야 합니다.

발표 전 점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표 자료에 들어가는 기술 내용이 출원 서류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투자자 면담처럼 비공개가 필요한 자리라면 비밀유지계약을 먼저 체결합니다.
  • 시연 영상과 구조도는 출원 이후에 배포합니다.
  • 공동 연구자가 있다면 각자의 발표 일정을 공유해 개별 공개를 막습니다.

출원 이후에는 언제 공개되고 언제 심사를 받습니까?

출원했다고 바로 외부에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청 제도상 출원 내용은 원칙적으로 출원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출원공개됩니다. 그 전까지는 출원인이 공개 범위를 조절할 수 있으므로, 출원 후에도 발표 자료의 상세 수준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사는 자동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는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하며, 기한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투자 유치나 사업화 일정상 등록이 빨리 필요하다면 우선심사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은 설정등록으로 발생하고 존속기간은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이므로, 출원일을 언제로 잡느냐가 권리 보호 기간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밀유지계약을 맺고 투자자에게 설명한 것도 공개에 해당합니까?

비밀유지 의무를 지는 특정인에게만 설명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개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와 설명 자료를 보관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입증할 수 있습니다. 설명회에 비밀유지 의무가 없는 참석자가 섞여 있었다면 공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지예외주장을 출원할 때 깜빡 빠뜨렸다면 어떻게 되나요?

출원 시 주장을 누락했더라도 일정한 기간 안에 보완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완 가능 기간과 요건은 정해져 있으므로 누락을 알게 된 즉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공개 내용이 그대로 선행기술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크라우드펀딩 페이지에 제품을 올리기 전에 꼭 출원해야 하나요?

크라우드펀딩 페이지는 누구나 볼 수 있으므로 명확한 공개에 해당합니다. 국내에서는 12개월 유예가 있지만 해외 판매를 염두에 둔다면 게시 전에 출원을 마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최소한 임시명세서로라도 출원일을 확보한 뒤 페이지를 공개하는 순서를 권장합니다.

정리하면, 공개와 출원의 순서는 사업 범위와 진출 국가에 따라 정해야 하며, 가능하면 출원을 먼저 하고 공개를 나중에 하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미 공개했다면 기한과 증빙을 먼저 확인하고, 출원 이후 심사청구와 해외 우선권 일정까지 하나의 계획표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출원 전략을 세울 때 함께 살펴볼 만한 특허 실무 자료를 참고하면 일정별 점검 항목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